회사 자산인 법인차량을 중간 매각 하려고 합니다.
Q1. 회사 직원이 3개월 분납하여 산다고 했을 때, 무이자 가능 한가요?
Q2. 만약 무이자가 안된다고 한다면, 회사 직원이 3개월 분납하여 산다고 했을 때,
이자는 어떻게 산정 해야 하나요?
Q2 .01 이자를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받아도 되는지?
Q2 .02 회사가 이자를 인정이자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Q3. 이자를 받을때, 법인세 및 국내법상 신고시 문제가 없나요?
추가적인 원천세 신고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4. 이자 수익의 계정은 무엇으로 분개처리 하면 되나요?
답변
회사와 직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되므로, 회사가 직원과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차량 매각시 시가(제3자간에 거래하는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거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인정이자율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금액은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며,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므로 직원이 25%(지방소득세포함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