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1)
<사실관계>
1. A사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A --> B)키로 함.
2. B사는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님. 사업장은 본사(B-1)와 공장(B-2)로 나뉘어짐.
계약서상 A와 B-1(B의 본사)가 계약을 맺음.
A는 물품을 B-2(B의 공장)로 공급하고, B-2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 있는지?
(질문 2)
<사실관계>
1. A사는 B사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물품을 납품(A --> B)키로 함.
2. B사는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님. 사업장은 서울사무소(B-1)와 본사공장(B-2)로 나뉘어짐.
계약서상 A와 B-1(B의 서울사무소)가 계약을 맺음.
A는 물품을 B-2(B의 본사공장)로 공급하고, B-2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 있는지?
*(질문1)과의 차이점은 계약을 본사로 작성했는가의 차이.
답변
1. B-1(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B-2로 공급되는 경우 B-1이나 B-2 어느쪽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 소비 22601-33, 1989.01.17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을 하고 재화는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제조장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지점 어느쪽에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2. 하지만 본사가 아닌 지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으로 납품한 경우라면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