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 개인 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고, 기장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어 납부하였는데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세의 공제항목에 포함이 되는지요?
기장을 하지 않았을시에는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종합소득신고시 배당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소득금액계산시 지역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반영하여 계산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