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 드립니다. 시공테크 | 2020-05-15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현재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한 매출증빙이 PG사의 매출자료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답변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서 내용과 결제대행사의 매출자료가 있다면 귀사의 실질매출이므로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