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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 2020-05-15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 3억원이상은 6천만원+(3억 초과분 25%)로
규정되어 있는데
양도자 1인이 A . B. C등 다수의 매수자에게 일정시점에 동시에 매도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A관련 150,000,000원 B관련 100,000,000원 C관련 15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400,000,000원 일 경우
문의사항 1)
양도소득세율은 매수인별로 적용하여 각 3억미만 이므로 각 20%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사항 2)
양도소득세율을 매수인 3인을 합산하여 3억원 까지는 20%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부분은
25%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몇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양도자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