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세액공제 중도퇴사자 문의입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20-03-08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할때 월말퇴사자는 상시근로자수 포함
그렇지않으면 퇴사한달 제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월급날이 전달 26일에서 당월 25일 까지여서 대부분 퇴사하시는분들이 25일까지 일하고(만근) 한달치 급여를 다받으시고 퇴사합니다(그래서 입사도 26일에 입사입니다 1일입사가아니고). 이런경우에는 퇴사한달을 포함해야하나요? 아니면 무시하고 말일기준으로들어가 제외해야하나요.
답변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퇴사한 월의 직전월까지만 상시근로자수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