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사 설치 유형자산 | 2020-03-06

수고하십니다
당사가 거래처에 제품 판매을 위하여 거래처 소유의 토지위에 설비을 약 5억정도
들어 지어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후 감가상각 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처와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거래처토지위에 귀사의 구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귀사소유이므로 당연히 귀사의 자산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