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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및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 | 2020-03-04
안녕하세요.
퇴직소득 계산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개인에게 직원등록하여 급여소득을 지급하지는 않으나, 매월 사업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사실관계
기본급 : 160만원 ( 160만원에는 15만원은 식대등 포함)
근무기간 : 약 3년
퇴사일 : 2020.01.31
퇴사전 3개월 사업소득금액 : 11월 1,867,700원 12월 2,293,663원 2020년1월 1,999,586
1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성과상여 입니다.
문의사항
1) 퇴직금 계산시 최근 3개월 급여액 기준을 기본급 1,600,000원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위의 실제 지급한 사업소득금액 1,867,700+2,293,663+1,999,586 = 6,160,949
6,160,949/3 = 2,053,649원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소득세율도 급여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부분과 동일 한지요?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소득지급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소득명목으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별도의 퇴직금계산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계산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퇴직금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보다 명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