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신청 | 2018-12-28

수고하십니다 대손세액공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A거래처
2013년 12월 : 폐업신고(폐업당시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 1,000원)
2014년 1월 : A거래처 대표자 파산신청
2014년 6월 : A거래처 대표자가 제공한 담보(건물1) 강제매각으로 배당금 수령 200원
2014년 9월 : A거래처 대표자가 제공한 담보(건물2) 강제매각으로 배당금 수령 100원
2016년 12월 : A거래처 대표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로 채권일부 회수 100원
2018년 7월 : 파산관재인으로부터 100원 회수
2018년 11월 : A거래처 대표자 면책결정(법원판결)
A거래처의 대표자 파산신청 후 18년 11월 면책결정이 있기전까지
계속적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을 하였음.
면책 결정 이후 회사는 더 이상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 경우,
질문
1. 2018년 2기 확정 신고때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2.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손유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는 파산에 의한 대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1. 2018년 11월에 법원의 면책결정을 한 경우라면 해당 면책결정일이 속하는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손유형은 면책결정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