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은 동 퇴직자가 사망해서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명의로 기타소득일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개별협약에 의한 학자금 지원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 2018-11-21

현재 동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자금지원(노사협약은 없음)을 받는 학생에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귀사가 지급하는 학자금이 퇴직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2 , 2004.11.11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