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자 자녀에게 학자금 지급시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70%인지 여부) | 2018-11-21

안녕하세요,

퇴사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1인의 퇴사자와 약정하여 연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된 합의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이 몇%인지, 그러한 소득 지급이 명확히 어떤 필요경비율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의 학자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원천세과-598,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