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자녀의 학자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원천세과-598, 2011.09.30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