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성년자 수입금액 관리 시 증여판단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18-11-21

할아버지께서 아들과 손자한테 현금증여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손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아버지가 전세자금용으로 활용할 경우
손자 -> 아버지에게 재 증여한거로 보고 증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버지가 손자가 받은 현금을 전세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아버지가 빌렸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데, 자금 차입에 대한 계약서 작성하고 이자를 주고받기로 하고 실제로 이자액을 주고 받은 자료가 있다면 차입거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