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 매각으로 인한 비품 및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 2018-06-29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에 매각을 하고,
유형자산 및 노트북에 대해서는 매각액을 확실히 정해 금액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트북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나
자체 개발 프로그램, 책상이나 의자같은 비품들은 정확히 기준을 나눠 금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영업권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각하는 측에서 소프트웨어나 비품 등에 대해 자산으로 장부상 반영되어 있다면 해당 자산들에 대해서도 가격을 책정하고 금액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인수하는 모든 자산의 장부상 가액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영업권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