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법인균등분) 세율적용 문의 | 2018-04-27

서울에 종업원 5명이하로 운영중인 사무소가 있는데,
주민세(법인균등분)가 62,500원(주민세 50,000원, 지방교육세 12,500원) 부과되었습니다.

본사의 자본금은 100억원이상이라
서울사무소는 100억초과, 종업원 100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주민세가 200,000원
부과되는게 정상인 거 같은데, 50,000원이 부과되는 특례사항이 있는건가요?
답변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자본금 및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 최하 구간이 5만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사업소에 최하구간이 적용되어 부과되었다면 이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