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월결손금 공제 다우인큐브 | 2017-07-11

수고하십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 X2년 A법인이 B법인을 흡수합병함
- 흡수합병 과정에서 A법인의 주주들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
- A법인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해 A법인 주식을 취득(자사주 취득)
- 자사주 취득 자금은 합병 전에 B법인으로 부터 차입한 자금임
- 합병후A법인은 해당 자사주를 X7년 처분하기로 함
- 합병후A법인은 합병전A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를 위해 구분경리 하고 있음
- B법인은 이월결손금 없음
- 합병후A법인은 X6년 이월결손금이 발생

Q1. 해당 자사주를 취득한 법인은?
즉 합병전A법인,B법인, 합병후A법인 중 어디에 귀속 되는지.

Q2. 해당 자사주를 처분할 때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합병전A법인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합병후A법인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해아 하는지,


답변
1. A법인 주주들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A법인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사주를 취득한 법인은 A법인이라고 판단됩니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므로, A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사주 처분에 따른 이익은 합병전 A법인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