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디오스텍 | 2017-03-14

추가 문의드립니다.
해당건은 성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서상에 미리 정해진 금액만을 3번에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없음)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는건지..
또한 과세 되는 경우 무조건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인데,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성과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도 인적용역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