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의 공급시기 디오스텍 | 2016-04-21

1. 물류흐름
1) 임가공계약
한국 <--------------> 베트남

2) 원자재 인도
한국 --------------> 베트남

3) 완성품 인도
베트남 --------------> 한국

4) 제품 출하
한국 --------------> (국내/국외) 고객사

2. 질의사항
- "2) 원자재 인도"의 영세율 공급시기
- 완성품이 베트남에서 국외로 직접 인도될시에는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거 같은데(부령 §28 ⑥ 3) 국내본사로 재반입 후 국내/외로 출하시에는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건지요
답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