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접대비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6-04-19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접대비 지출시 업무관련성 입증을 해야했는데 이 규정이 폐지된 것이 맞나요?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의 기록에 대하여도 보관 의무가 없는것인 맞는지요?
2010년에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접대비의 지출내역증빙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잇으며,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관련된 사항은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