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현지 직원을 한국 본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채용하여 일본 현지에서 근무토록 할 예정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가요? 납세의무는 해당 직원 개인이 일본에 납세하도록 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본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지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되며 해당 직원이 일본내의 세법에 따라 일본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