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 거래 형태의 검토의 건 나스테크 | 2015-10-07

질문)

1. 원자재 매입을 아래와 같이 거래를 하면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의뢰합니다.

■ 1)A사 → 2) B사 → 3)C사(당사의 매출처) → 4) B사→ 5) C사(당사의 매출처)
1) (100원) 2)원자재매입 (100원) 3)원자재 매입(102원) 4) 원자재 매입(105원)
하여 생산하고 매출로 인식



1) A사 : 원자재 매출처
2) B사 : 1)로부터 원자재 매입
3) C사(당사의 매출처) : 2)로부터 원자재 매입
4) B사: 3)으로부터 원자재 매입하여 생산하고 매출로 인식
5) C사(당사의 매출처) : 4)의 생산(매출) 한 제품을 재 매입 함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B가 A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B가 구입한 원재료를 C에게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다시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래의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됩니다.
즉, 재화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공급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주고받으면서 구입 및 판매하는 거래는 세무상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