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2월 1일 자로 임차를 들어온 업체가 2곳 있습니다.
1일자로 임대보증금은 들어왔으나 개업준비및 개업을 시작하는거라 임대료를 1월부터 받는걸로 잠정 협의하고 1월부터 세금게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14년도 4/4분기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단지 간주임대료만 계산해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하는지요??
더욱이 두업체중 한 업체는 아직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와서 지금 진행중입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업준비 등의 기간동안 월 임대료는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12월1일부터 간주임대료만 계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