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5-01-16

만약 매입시

매입후 외상매입금을 달아놓은 회계처리가 아니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만 먼저 한 상태라면

선급금의 경우에는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물품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물품이 입고되지 않고 대금만 먼저 지급한 경우로 거래처의 부도로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단기소멸시효 적용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