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서 제작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시공테크 | 2014-07-31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A사가 B사로 하도급을 주었고, 용역장소는 해외입니다.
A사와 B사는 국내업체입니다.

A사와 B사의 계약시, 해외에서 진행되는 용역은 영세율을,
국내에서 100% 제작되어 해외에 전시되는 물품은 일반과세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영세율을 수출재화 및 국외제공용역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물품은 영세율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