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지연발급에 따른 매출자 매입자의 가산세 부담 에스엘라이팅 | 2014-07-30

1. 영세율세금계산서 6.30일 작성일자로 발행
2. 구매확인서 7월 10일 오류금액으로 발행
3. 구매확인서 오류금액 수정하여 7.29일 수정발행

Q1: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인정이 20일까지라 영세율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Q2: 1기확정 신고기간이 끝난 후 15일이 지난 시점에 영세율전환 세금계산서를 끝는 다면 매출자의 경우 미교부가산세 2%와 매입자의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게 된다면 +세액과 -세액 모두 매입세액불공제를 받는다면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인지?
Q3: 상기 상황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매출자 매입자의 가산세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매확인서 자체가 7월10일에 발행되었다면 영세율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영세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입자는 공제받아야할 매입세액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것이 되기 때문에 거래사실 등이 확인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