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연부연납시 일부담보감액 가능한지? 대주 | 2014-07-25

미납상속세를 담보물을 제공하고 연부연납으로 4회차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1회차, 2회차는 납부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세가 100 이고, 담보물(근저당)를 130 제공하고,
1회차 25 , 2회차 25 를 상속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납세자가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만큼의 담보(근저당)에 대하여 담보 감액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납상속세를 담보물을 제공하고 연부연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감액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