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로인한 취득세과세 | 2014-07-18

특수관계가 아닌 A와 B가 각각 법인지분 45%를 가지고 있다 A와 B가 혼인으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된다면 법인지분 50% 초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90%를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혼인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취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