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수도 급수공사비 회계처리 질의 | 2014-07-14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상수도 급수공사비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래 시청으로부터 상수도 급수공사 관련 공문을
받고 상수도 급수공사를 진행하여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_____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②_____________│
외부 수도미터기 건물내 배관

이 때, 공사비는 ①(외부에서 자사 토지 경계에 위치한 수도미터기까지) 와
②(수도미터기에서 건물 옥내 배관까지)의 공사비로 구분

질문 1) 회계처리시 자사 토지 밖의 구획에 대한 공사비① 와 당사 토지 구획내
공사비② 는 각각 다르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구분없이 일괄로
함께 처리가 가능할런지 여부

질문 2) 신축공사인 경우 상수도 급수 시설 공사비는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 납부한다고 나오던데 당사의 경우처럼 기존에 사용해오던
건물에 상수도급수공사를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1.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구분없이 일괄로 처리하면 되는데,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급수시설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에 새로이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