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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직원 파견 시 손금인정 범위 아이센스 | 2014-07-11

해외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에 국내법인직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파견시 비용(급여, 체제비, 업무경비 등) 손금 인정 범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에 국내법인직원 파견시 소요되는 비용(급여, 체제비, 업무경비 등)이 국내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해외자회사업무를 위한 파견이라면 업무무관비용으로 국내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국내법인업무 관련비용 여부가 손금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