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일용노무자가 작업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안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9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엔 회계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후단규정)
따라서 귀사가 지급하는 합의금이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 명목이라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소득46011-1579, 1998.06.16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이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