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 | 2014-07-10

당사의 공장 인근 부속토지(현재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되어 있음)
에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체육시설(테니스장, 풋살경기장 등)을
신축시에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9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