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 무상취득 관련 문의 | 2014-07-10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는건지요?
답변
사업상증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쪽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시가로 장부에 반영하면 되며,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