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운전비범위 (주)덕양에너젠 | 2014-07-10

관련규정 및 통칙
1)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규정
2) 기본통칙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에 따라 신공장의 시운전기간동안 발생한 원가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것으로압니다.

시운전기간동에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동일한 설비가 있는 다른국내회사직원"에게 기술지원을
받아 조작법등의 메뉴얼을 배우는 비용으로 예를들어 1억원이 발생했다면 이또한 시운전기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운전을 위해 외부로부터 기술지원(교육비 등)을 받는 비용은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술지원비(교육비 등)가 자산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에 해당할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