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관련 재 질문입니다. 대원제약 | 2014-07-10

해당 학습동호회에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증빙으로는
동호회에서 교육한자료, 교육내역, 일정 등을 마련하려고합니다.
이렇게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법상 3만원 초과 지출은 반드시 법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문제되지 않으며, 교육자료나 교육내역 등은 세법상의 법정증빙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