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 동아리지원금에 대한 세금,증빙 질문입니다. 대원제약 | 2014-07-10

사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며 해당 동아리에 지원금(교육비지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습동아리는 사내 직원들로 구성되었으며, 직원들끼리 교육자료에 대하여 발표,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럴경우 해당 동아리 지원금의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구비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회계처리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 동아리 지원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지출증빙은 다른 지출항목과 마찬가지로 3만원 초과 금액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하므로, 해당 동아리에게 지원금 사용에 따른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