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환급금 회계처리 문의 | 2014-07-10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당사 법인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하여 2011년도 귀속 법인세를 환급처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원래 환급받을 금액 10,000,000원과
환급가산금 1,000,000원
총 11,000,000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과 환급가산금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로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16호의 개정에 따라 2007년 이후부터는 법인세추납액(환급액)은 당기 법인세부담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