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가 자체의 물류망으로 인한 운송비 관련 금액의 계정처리 (매출에누리 혹은 운반비) 바슈롬코리아 | 2014-07-09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은 고객 중, 대형 마트의 경우 자체 물류망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로 자체 배송을 하므로 당사는 그에 대한 물류비를 세금계산서(마트->당사)를 발급 받고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입금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 금액의 손익계산서 상의 처리입니다.
1안) 매출에누리로 보고 매출에서 차감
2안) 운임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운반비 (판관비) 처리

둘 중 어떤 방식이 현업에서 더 일반적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가 애초부터 매출액에서 감액해주기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닌 매출 이후 별도의 운임서비스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