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4-07-0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내규상에,
직원이 웨딩 등을 주선하면, 일정%를 커미션 형식으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직원이 아니고, 외주업체 직원에게 주는 커미션도 저희가 원천징수 후에,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외부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