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할 경우 | 2014-07-0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부가세 조기 환급으로 인해 월별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작년 11월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4/4분기(10월~12월)로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1월 신고분에 대해서만 수정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월별조기환급신고자의 수정신고(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