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입니다. (주)올품 | 2014-07-09

매도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단순히 회사입장에서 안분하여 계정처리 후 등기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될는지요?
답변
상호합의가 된 상황에서 매도자가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없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등기이전 하시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각각 안분하여 자산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