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거래처와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 수량 및 금액 확인 후
월합(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1달간 보관 또는 수정 등의 사유로 거래명세서를 분실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거래처로부터 월합 거래명세서를 A4용지로 제출받아 첨부하여도 무방한지요?
(거래처 작성 및 인감날인)
답변
거래명세서는 당사자간의 거래내용확인을 위함이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영수증이 아니므로 월합거래명세서를 a4용지로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