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취득관련 (주)올품 | 2014-07-09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기존건물의 존재를 모르고 토지만을 계약서작성 후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건물까지 일괄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매매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기존건물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기존 건물을 누락하였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인정하는 부분으로 다툼이 없을 것이며, 총액에 대하여 건물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등기이전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이전 등 법률적인 절차는 법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