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관련. 이은정 | 2014-07-09

실질 거래가 100원인데 업체에서는 돈을 더 받으려고 200원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우리회사)에서는 세금계산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하면 인정하는게 되고,신고를 안하면 합계표 불부합이 될텐데...
이럴경우 세법으로 저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공급가액은 세법에서 강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법으로 저지할 수 없으며, 일단 신고는 하되 대금은 지급하지 마시고 거래상대방과 합의하거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