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시험동 건축과정에서 업체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계약해지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변과목 회계처리는 잡수입으로하면 되는지요?
또한 법인세 계산시 동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기에 비수익사업의 수익으로 분류하면 되는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시험동 건축과정에서 업체의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성격의 계약해지보증금 수령시 잡수입으로 반영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이 아리므로 귀사의 견해와 같이 비수익사업의 수익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