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열사간 퇴직금승계문의 | 2014-07-08

당사(A)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 계열사(B)에서 직원이 당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퇴직금과 연차부여(근속년수)에 따른 혼동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법인세법시행령 87조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인사이동이 아닌 일반적인 계열사간의 직원(임원이 아님)이 이동함에 있어 퇴직금을 당사(A)가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
1. 계열사(B)에서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당사(A)에서 승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
2. 승계를 하여야 한다면 관련법령이나 예규를 부탁드립니다.
3. 승계를 하여야 한다면 당사(A)에서 아래 분개와 같이 처리를 하는것인지?
분개) 현금예금 XXX / 퇴충 XXX
4. 년차를 부여할때 계열사(B)에서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차를 부여해도 되는지?

[참고사항]
당사(A)의 지분을 계열사(B) 1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답변
계열사(B)에서 현실적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귀사(A)에서 승계를 하지 않고 전입법인 입사일부터 근속연수 계산합니다. 다만, 전출입에 따른 승계의무여부는 세법상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약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전출은 근로자가 퇴지금수령을 원치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전출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귀사에 승계하였다면 귀사의 처리가 타당하며, 승계한다면 근속연수도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