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건에 대한 증빙 넥스트리밍 | 2014-07-08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건에 대한 증빙은
내부 기안과 개인 주민번호, 주소, 세금신고 내역으로만으로 증빙하면 되나요?
답변
개인에게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수취 대상 아니므로 소득성격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되며, 회사내부적으로 기안과 개인 주민번호, 주소, 세금신고서 등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