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되며,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든 면세가 되었든 국내에서 모두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부액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가 유리한 것인지 면세가 유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