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에서 근로소득 발생시 원천징수 여부 | 2014-07-07

안녕하십니까?
바쁜 세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가운데 한분이 일본의 연구소에서 한달치 월급을 받으시기로 하셨는데,
일본에서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면제신청서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세조약 21조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된다"

이 조항때문에 한국에서 과세하기로 되어 있는 그러한 보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면세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다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소득공제로 차감하여 주는데,
한국의 한계세율이 일본의 원천세율(20%)보다 높을 경우,
일본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일본에서 면세하는 경우보다 유리할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우리나라의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가 되며,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을때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국내에서 과세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였든 면세가 되었든 국내에서 모두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납부액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가 유리한 것인지 면세가 유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