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소득세액 문의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4-07-07


1984-11-26 입사하여 2회에 걸쳐 중간정산을 받고 2014-06-30 퇴직하는 자 입니다.

1984-11-26 ~ 2004-05-25 1차 중간정산 (퇴직금 95,646,161, 세액 2,659,840)
2004-06-26 ~ 2012-06-25 2차 중간정산 (퇴직금 39,354,640, 세액 1,327,430)
2012-06-26 ~ 2014-06-30 퇴직정산 (퇴직금 12,827,540)

소득세법제148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203조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을 해보면 퇴직소득세가 음수가 나오는데

1. 첨부파일과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2. 맞다면, 원천징수분 납부 시 차감하여 납부하면 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퇴직시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귀사의 계산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합산정산시 퇴직소득세가 (-)로 음수가 발생하였다면 차감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