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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근로소득 총지급액 관련 문의 코넥 | 2014-07-07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관련하여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소득세법시행령 21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일당직비(비과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근로소득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다가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세액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중도퇴사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비과세 야간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되는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에서 제외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도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일당직비(비과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근로소득 총지급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다가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세액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 중도퇴사 근로소득 총지급액에 비과세 야간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동 비과세야간수당은 열거된 기재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중 다음의 항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ㅇ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ㅇ 법률에 따라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ㅇ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ㅇ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ㅇ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ㅇ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2호 및 3호(일직료ㆍ숙직료 등, 자가운전보조금)
ㅇ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4호에서 8호까지(법령에 의해 착용하는 제복 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ㅇ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ㅇ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비과세
ㅇ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
ㅇ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ㅇ 현물 급식
ㅇ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