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4년 7월중 보유하고 있던 전기공사관련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양도시 부동산이 나, 기타의 유형자산이 같이 양도된 사실은 없습니다.
1. 소득의 구분 : 상기의 면허의 양도로 인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문의드립니다.
2. 기타소득인경우 경비가 80%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전기공사관련 면허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경비 80%도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제1호제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