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공제문의 | 2014-07-07

직원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연간 1,000원을 공제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정산 등으로 인하여 950원을 납부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 50원은 다음년도에 납부하게 되겠지요...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급여에서 1,000원을 공제하였는데 실제 건강보험
공단에는 1,050원을 납부하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해당연도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1,000원으로 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근로자가 급여에서 부담한 건강보험료 1,000원을 소득공제하여줌
답변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소득공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산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보험료로 반영합니다.

♣ 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